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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잡다한것

내 가구가 소득하위 70%에 들어갈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격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발생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득 하위70%에 속하는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해당 여부를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이 소득하위 70%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는 중위소득 150%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중 약 1400만에 해당하는 가구이고,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복지정책을 시행하기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등을 반영하여 금액을 가구 규모별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가구가 중위소득 150%이하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중위 소득 150%이하는 *1인가구 263만6000원 *2인가구 448만8000원*3인가구 580만6000원* 4인가구 712만4000원등입니다. 이렇게해서 가구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이 기준치를 넘으면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안타갑지만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히 이하라고 할지라도 모두 지급대상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에다 부동산,전월세보증금, 자동차, 그밖에 금융자산등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서울시가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처럼 재산규모를 부동산,자동차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만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수 있고, 정부의 소득환산액에  대략적인 금액은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에서 구할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모의 계산: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경상소득이란 가구원이 근로제공등의 대가로 받는, 비교적 정기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고,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자영사업에서 얻는 사업소득(혼합소득), 자산으로부터 얻는 이자.배당금의 재산소득,정부.타가구.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의 기준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29,6조의3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5조의41)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조의32항 참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조의3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5조의41).

재산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각각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고, 별도의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5조의31).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선박 및 항공기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제외)

어업권

금융재산

현금 및 금융자산

보험상품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

위에 기재된 재산 중 재산조사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제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와 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구분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 본인이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형 승용자동차(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두 개 이하 초과)에 해당하는 것]

① 1~3등급 등록장애인인 수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

 

 

 

 2)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② 50%의 감면을 받는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 소득환산액을 적용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 적용 자동차

 1)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형 승용자동차(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두 개 이하 초과)에 해당하는 것]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등급 1 ~ 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였거나 또는 휠체어를 탄 채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개조한 차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소형 승용자동차(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이하)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다음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명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승차인원이 10명이하로 된 자동차(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

 

 

 ◎ 화물자동차,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3)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소형 승용자동차(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이하)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4) 불법명의 자동차

 

보장기관이 수급()자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 운행정지명령 : 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거나,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에 따라 운행정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시·도 또는 시··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 가능

 ◎ 보장기관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야 함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5) 배기랑 1000cc 미만의 승합·화물자동차[전기자동차는 경형 승합·화물자동차(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이하)에 해당하는 것] 중 차량 10년 이상인 자동차, ,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6)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형 이륜자동차(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 이하)에 해당하는 것]

 

 7)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되었으나 실제 운행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8)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9) 급여 신청일(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않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9) 그 밖에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시··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