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는 별도의 주금 납부 없이 주식을 새로 받는 것입니다.
즉 무상증자란 주금의 납입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 재평가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으로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증자입니다. 유상증자도 주주들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20%~ 30%의 할인율을 적용해 시가보다 낮게 신주를 발행합니다. 또 일정기간의 주가를 평균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큰폭으로 오른 주식은 발행가격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스빈다. 그러므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확보한 후 주가가 매입할 때보다 소폭 하락하더라도 신주에서 매매차익을 낼 수 있습니다. 경기회복기에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상증자를 겨냥한 투자전략이 효과적일때가 많습니다. 유무상증자의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느 신주 배정 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잇어야 하므로 기준일 2일전(기준일이 수요일인경우는 월요일)까지는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해야합니다. 즉 기준일 전날인 화요일에 매수한 투자자는 유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유무상증자 기준일 전날 해당 주식은 권리락이 일이나 권리의 평가된 가격만큼 전일 종가에서 주가가 하락한 가격이 기준가가 됩니다. 유상증자 실시는 보통 주가 상승기에는 호재, 하락기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대세상승기에는 유무상증자가 이루어진 후 권리락이 이루어진 주가가 권리락 이전의 주가로 회복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경우 기존 주식에다 유상증자로 받는 주식의 주가도 상승한 셈이므로 이익폭은 더 커집니다. 또한 유상증자로 유입된 자금이 성장성 높은 신규사업에 투자되면 권리락 이후의 주가 회복속도도 빠르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권리락이 되었을 때 조정받게 되는 주가는(이론권리락 주가)=(기준주가+발행가액*유상증자비율)/(1+증자비율)로 계산합니다. 그밖에 참고할 사항은 유무상증자로 새로 발행된 주식은 구주에 병합되어 상장되므로 납입금액보다 주가가 높으면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물량이 상장일에 한꺼번에 쏟아져 주각에 악재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근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나 매수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유상신주의 상장일을 파악해야 합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할인률이 높더라도 유상증자 투자자는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변하는 종목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내재가치 우량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밖에 유상증자 투자를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점검해야합니다.
1)할인률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보통 30%의 할인률이 적용되지만 할인율을 크게 적용하는 기업의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하기도 합니다.
2)우선주에 대해 보통주를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결권이 없어 보통주에 비해 가격이 싼 우선주에 유상증자시 보통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주는 단기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강세장에서는 유상증자가 해당회사의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약세장에서는 물량부담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 기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하락장에서는 기준일 전에 주식을 처분하여 권리락을 피하는 것이 투자원칙입니다. 굳이 유상증자를 받지 않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권리락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4)권리락 이후 2개월 후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상증자가 권리락이 되면서 유상증자 권리를 확보한 후 청약을 하고 유상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를 할 수 있기까지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청약을 한 후 주가가 급락하여도 아직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손절매를 할 수 없어 손실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개월 후를 내다보는 투자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주가와의 비료로 유상증자 신주를 배정받기 위해 유상증자 기준일 전에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투자입니다.
5)실권주 투자를 하면 권리락에 의한 보유주식의 주가하락을 피하면서 유상증자 신주를 확보할 수 있고 실권주 청약 후 신주가 상장기간도 보름 정도로 투자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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